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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정변경, 과잉 가압류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성공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성공 사례

 가압류 집행을 당한 채무자 입장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압류 채무자의 대응방법 중 하나가 ‘가압류 취소 신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확보가 완료되어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 중복 과잉 압류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에서 약 2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채권자 A는 B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가 제3채무자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존에 가압류해 둔 ‘C 공사대금’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A는 엉뚱하게도 이미 가압류해 둔 ‘C 공사대금’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대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 D에게서 받을 완전히 다른 공사대금에 대해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본압류)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과잉압류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
<사건개요>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원금 2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때문에 기존 C 채권(약 2억 원) 가압류 + 새로운 D채권(약 2억 원) 합계 4억 원의 자금이 묶여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D가 채권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채권자는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했고, 압류의 경합으로 다른 채권자와 배당금을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C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며 기존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 대응 방법: 가압류 취소

채권자의 주장은 민사집행법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주장이었으므로, 채무자는 김지환 법무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 및 집행의 실질적 확보 :  채권자는 아직 제3채무자 D가 공탁한 금액을 받지 못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D가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독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고  C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의 소멸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자발적 변제의사: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본안판결에서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미룬 것 뿐이며,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중으로 과잉 압류를 한 상황이므로 채무자는 C와 D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묶인 상태였고, 채권자의 태도를 보면 채무자 B가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A는 별개인 소송비용채권을 이유로 가압류 해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3중의 부담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3. 가압류 유용 불가능: C가압류는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 A는 이와 별개인 소송비용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이며, 채권자가 본안소송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가지게 되는 소송비용채권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 채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소송비용은 공사대금에 비해 소액에 불과하며, 채권자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결과가 나와 금액이 확정된다면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4. 법원의 결정: 가압류 취소 인용

법원은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을 인용하면서 ‘제3채무자 D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했고, 채권자는 단독으로 배당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그런데 채권자가 지연손해금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소액에 불과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 더구나 채무자는 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가압류 취소 결정문 이미지
실제 가압류 취소 결정문 이미지

5. 이 사건의 시사점

 대표적인 가압류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이란 가압류 결정 당시에는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었고 가압류를 할 필요(보전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그 후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했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 문제: 피보전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했지만, 이미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아무리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문제: 이에 비해 이 사건처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진 가압류라면,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자금이 묶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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