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우신가요? 해외 체류 등 변론기일 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상재판 신청 방법부터 필수 프로그램 설치, 당일 접속 순서 및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재판이란? (법원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방법)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냈다고 해도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서면을 진술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관할법원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출석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상재판을 활용하여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재판 신청 방법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신청하기 전에 영상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PC 또는 노트북 보유 여부: 법원에서는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재판 진행 중 화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 기록을 띄워놓고 공유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글씨를 읽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운영체제(OS) 최소 사양: 사용 중인 기기가 최소 지원 사양(Windows 10, MacOS 1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 이어폰 및 마이크: 스피커폰이 아닌 별도의 이어폰(또는 헤드셋)과 마이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 발생하는 하울링(삐 소리)이나 에코 현상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면, 영상재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화상회의를 위해 카메라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도 많지만, 아래 나오는 사전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이어폰과 마이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용한 독립 공간 확보: 외부와 분리되어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PC방은 안됩니다!!
영상재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구두로 신청(다음 변론기일부터 영상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식)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 제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의 불편, 해외 체류는 물론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당사자를 접촉하기 힘든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영상재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상재판 허가 후 준비: 프로그램(VidyoConnect) 설치 및 사전 테스트
기기 결함으로 제시간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영상재판 허가 결정이 나면 재판부의 영상법정 링크가 적힌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영상재판 전용 프로그램인 ‘VidyoConnect’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장소 및 배경 설정: 방해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적당히 밝은 조명을 유지하고, 배경은 가급적 단색의 벽이 되도록 맞춥니다.
- 카메라 고정: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카메라 렌즈는 가급적 사용자의 눈높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시킵니다.
- 사전 테스트 실시: 세팅을 마친 후, 안내문에 나온 ‘테스트 법정 링크’로 접속하여 마이크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시험해 봅니다.
4. 변론기일 당일 접속 순서 6단계
변론기일 당일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아래의 순서대로 차분하게 접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링크 접속): 안내문에 기재된 재판부 전용 영상법정 접속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습니다. (사전 점검용 테스트 링크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2단계 (프로그램 실행): 안내 페이지의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박스에 동의 표시를 한 뒤,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 3단계 (음성, 영상 설정 확인 후 ‘작동 중지’): 사용할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를 선택하고 ‘회의 하드웨어 테스트’를 눌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후에는 반드시 마이크와 카메라를 중지(음소거) 상태로 둡니다. (켜진 상대로 접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법정에서 떠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고, 다른 사건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강퇴’ 당할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참석자 명칭 입력): 중지 상태를 확인했으면 ‘표시 이름’ 입력란에 [사건번호 + 참석자 지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2023나100001 원고 홍길동)


- 5단계 (영상법정 입장 및 대기): ‘접속’ 버튼을 눌러 영상법정에 조용히 입장합니다. 실제 법정과 마찬가지로 앞선 재판들로 인해 예정 시간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으니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 6단계 (호명 및 변론 시작): 순서가 되면 본인의 사건번호와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때 꺼두었던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5. 영상재판 진행 시 주의할 사항 및 금지 행위
- 무단 녹화 및 유포 금지: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화, 촬영, 녹음, 화면 캡처는 법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감치나 과태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장소 접속 금지: 차량 내부, 대중교통, 카페, 복도 등 공공장소나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 허가 받지 않은 인물 동석 금지: 사전에 출석 허가를 받은 당사자만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조작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방에서 나가야 합니다.
- 품위 유지 및 단정한 복장: 영상재판이라도 일반 법정에 출석할 때와 동일하게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심리 방해 행위 금지: 영상재판에서도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 발언 예절 준수: 타인의 발언 중간에 임의로 끼어들지 말고,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부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마이크나 카메라를 움직이면 에코, 하울링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영상재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한다는 생각(실제로 그렇습니다)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