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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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