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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생계비 계좌’ 등 통장 압류금지규정 3가지와 대응방법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를 당하지 않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의 압류금지 한도 또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통장(예금채권) 압류금지 규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를 2026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장(예금채권) 압류금지규정 3가지

1)  생계비계좌: 250만 원 한도 압류 방지 통장(2026년 신설)

 기존에도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250만 원)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전체 예금이 압류되는 결과가 생겼고, 채무자는 법원에 별도의 ‘압류금지범위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2026년 채무자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 1인당 1개 개설 가능: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치 한도 250만 원: 생계비 계좌의 잔액은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압류가 당연히 금지됩니다. (단 예금 이자는 250만 원을 넘어도 입금됩니다)
  • 월간 입금 한도 250만 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25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 잔액이 0원일 때 250만 원을 입금하고 바로 전액을 출금했다고 칩시다. 이 경우 그 달의 입금 한도 250만 원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달에는 더이상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250만 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라도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250만 원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보호 기준 (개인별 잔액): 단일 계좌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하여 250만 원 이하일 때 보호받습니다.
  • 중복 보호 방지 (공제 규정): 만약 앞서 설명한 ‘생계비계좌’에 돈이 있다면, 250만 원에서 생계비 계좌의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필요: 그런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 출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채무자에게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 여전히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3) 급여수급전용계좌: 복지 수급자를 위한 특별법상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은 전용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여 그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분들을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 특징: 급여수급전용계좌에는 해당 특별법에 따른 급여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잔액 무한대 보호: 생계비계좌(최대 250만 원)와 달리, 급여를 출금하지 않아 잔액이 250만 원을 넘어 계속 누적되더라도 계좌 내 잔액 전부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형평을 위한 장치

채무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획일적인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압류명령의 범위 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전단)

(1) 일반통장 250만 원 이하 압류금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청 유형

위에 설명드린대로 일반통장을 압류해도 1개월 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9호) 그런데 은행들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 출금을 전부 거부하고, 채권자는 금융기관 별로 250만 원의 예금채권만 추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00만 원씩 나눠 채무자 B의 S은행,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압류했는데, 실제 채무자의 예금 잔액은 S은행 300만 원, K은행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통장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의 결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그래프

채무자 B의 예금 합산액은 400만 원이므로, 그 중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150만 원을 추심할 수 있고, 채무자 B는 250만 원을 인출해 생계비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권자는 50만 원밖에 추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250만 원을 한 푼도 인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S은행이나 K은행이나 B의 모든 은행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은행의 예금 중 얼마가 압류금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기 은행에만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S은행은 예금 300만 원 중 250만 원을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고 50만 원만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에게도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압류금지채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K은행은 예금 100만 원 모두가 250만 원 이하이므로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지 않고, 채무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인(채무자)가 제3채무자 S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 청구채권 중 25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즉 압류명령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채권압류명령의 일부 취소를 신청하는 유형

채무자는 가족의 수, 건강문제 등에 따라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 또는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확장(채권압류명령의 일부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즉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도 고려됩니다. 채권자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채무자가 어렵다는 사정만 봐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심문서를 보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정이 나와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조 4항, 196조 3항, 16조 2항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

  •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또는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예금을 잔뜩 쌓아두고 다른 방법으로 잘 먹고 잘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생계곤란에 빠져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도  압류해달라고 ‘압류금지범위 축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한 유형입니다.
  • 단 채권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축소 신청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3. 지정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 채무자의 압류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앞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종류를 정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이라도 실제로 채무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고 나면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게 됩니다.(250만 원 이상이라면)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일반계좌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된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제1~7호)

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지정된 것 외의 채권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확장해석되지 않습니다.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전액 압류금지
  • 급료·연금·봉급 등: 월 370만 원 이하=185만 원, 월 370~600만 원=급여액의 1/2, 월 600초과=급여액/4+150만 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금: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보장성보험금: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 압류취소신청

압류금지채권이었지만 그 지급이 이루어져 돈이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단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필요적 취소: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의 돈이 원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래효: 압류명령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끝냈다면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6. 결론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의 성격이나 예금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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