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구제하고 부족하나마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이 공평한 변제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고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이 겹쳐 파산을 할 지경에 놓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해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폐지결정’은 파산절차에서 배당할 채무자의 재산도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폐지라는 말이 채무자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들리지만, 폐지결정 후에는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개인회생과 차이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사법상 대리인,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