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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 방법 선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압류가 경합되었을때 나타나며, 상황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과 채권자평등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압류 경합 발생 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배당절차의 이해

강제집행절차는 압류, 현금화, 배당(채권의 만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압류가 경합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1개의 채무만 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압류 경합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나오면 ‘압류경합’상태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압류가 여러 개 있고 압류채권자가 나누기 모자랄 때’를 압류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1억 짜리 채권이 있는데, 6천만 원이 압류된 후 다시 5천만 원 이상 압류가 되면 압류 경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압류가 경합되면 먼저 압류한 사람이 먼저 변제받게 할 것인지(우선주의), 아니면 압류 순서에 상관없이 채권액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평등주의)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 채권자 평등주의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열심히 강제집행을 해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와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민사집행법 제235조가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는 것도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른 조문입니다.

한편 실체법상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자’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자 끼리는 순위를 따져 배당을 받고, 나머지를 일반채권자들이 평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3) 현금화 후 배당절차

압류가 경합되면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다가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이를 현금화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채권자평등주의에 의해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기 위해 법원의 배당절차가 실시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을 무한정 평등하게 취급하는건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현금화 방법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압류가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화는 배당을 해야 할 경우, 즉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추심명령: 압류가 경합된 경우, 경합되지 않은 경우 모두 가능한 현금화 방법

(1) 추심명령의 뜻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압류채권을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현금화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중 추심명령 당사자 관계를 나타낸 이미지

(2) 추심명령의 효력: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심부름꾼 역할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된다면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배당을 통해 나눠야 하기 때문에 추심채권자는 배당할 돈을 모으러 다니는 심부름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판례는 이런 심부름꾼 역할을 ‘일종의 추심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3) 추심신고 및 추심한 돈의 처리

  • 추심신고 :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으며 배당을 기다렸다가 받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13 판결)
  •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되고,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경합 상태가 없다면 집행절차가 종료됩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즉 무한정 ‘심부름꾼’ 역할을 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신고로 배당요구 기간, 즉 심부름꾼 역할이 끝납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그때까지 압류 경합이 없다면 배당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심한 돈을 공탁할 필요 없이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압류 경합이 생긴다고 해도 집행이 끝났으므로 공탁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독점적 만족을 얻습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채권자의 추심과 별개로,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이 없어도 공탁을 할 수 있고(권리공탁) 이 돈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경합되고 채권자들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의무공탁)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배당절차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으로 배당이 개시되고, 우선변제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후 나머지 돈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됩니다.(n분의1로 배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실제로 배당을 받은 만큼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액이 모자라거나 없게 되고,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과 차이점입니다)

2) 전부명령: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경우 독점적 만족을 얻는 현금화 방법

(1) 전부명령의 뜻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현금화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전부명령이 나왔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압류 경합 상태가 생기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은데,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을 허용한다면 채권자 평등원칙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된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이전된 채권의 액수(권면액) 만큼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받아오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비교, 전부명령 효력을 나타낸 이미지

(3) 피압류채권의 변제: 제3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위험 부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이전되고 집행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과정은 강제집행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와 나눌 필요 없이 독점적 만족을 얻는 대신,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위험은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다만 피압류채권이 부존재, 소멸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정리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력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피압류채권의 권면액 만큼 집행채권을 소멸시킴
효력 발생요건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어야 함 (채무자 송달은 효력발생요건 아님)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
+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효력 발생시기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로 소급하여 효력발생
압류경합 시압류의 경합과 관계 없이 가능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 경합이 생기면 무효
독점적 만족 가능성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경합이 생길 경우: 공탁 후 배당
압류경합이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독점적 만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따까지
압류경합이 생길 경우: 무효
압류경합이 없을 경우: 독점적 만족 가능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확정 후 채권자가 위험부담

4. 결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 압류경합이 없고,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할 때: 전부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송달시를 기준으로 압류 경합이 없다면 채권을 이전받아 독점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가 경합되었거나 경합이 예상될 때,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할 때: 추심명령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압류가 경합되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 경합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요건만 놓고 보면 압류의 경합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채권자는 압류 경합 여부를 미리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압류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시작하더라도 채무자가 1명에게만 채무를 지는 경우는 드물고 언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강제집행 절차와 개념만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것이며, 실제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변호사님은 민사집행을 ‘종합예술‘이라 일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2~3장 정도이고 결정문만 받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착각해서 셀프로 시도하다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우선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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