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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손해배상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임대인(또는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하지만 최근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와 분쟁 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따른 법적 분쟁 및 손해배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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