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장례비 처리 (부의금 먼저? 상속재산 먼저?)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장례비 처리 3줄 요약 원 칙: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 필수) 부의금 논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단, 채권자와의 분쟁은 극구 피하고 싶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