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임종이라는 슬픔 속에 남겨진 이들은 곧바로 상속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넘어, 고인의 채무까지 승계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 개시부터 종결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 절차 타임라인 요약
- 사망일 ~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조회) 신청
- 사망일 ~ 3개월 이내: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 선택 및 법원 신고 ★가장 중요
- 사망일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부동산 상속등기
1. 장례 단계: 사망진단서와 장례비용 처리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향후 상속 절차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와 비용 정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 전 전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단입니다. 화장장 예약, 보험금 청구, 은행 업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넉넉하게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비용 처리: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 돌아가신 분 계좌의 예금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출 과정에서 함부로 망인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여기서 장례비용을 지급하는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장례비, 부의금 처리는 오해가 많은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내고 청산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속 순위 확인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선순위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승인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하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선순위 상속인인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1) 상속의 효과 및 고려기간
- 잠정적 효과: 피상속인의 일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 결정의 자유: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를 가집니다(민법 제1019조 이하).
- 고려기간(골든타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상속 순위: 누가 상속을 받는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 절차에서는 자신과 친척들의 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1촌)와 손자녀(2촌)가 있을 때는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1촌)과 조부모(2촌)이 있을 때는 최근친인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계, 모계를 불문하므로 외조부모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입양된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도 상속인이 됩니다. (단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다름)
- 3순위 – 형제자매: 어머니나 아버지가 달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근친 순서로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이 상속하게 됩니다.
💡 주의!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최근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기(대습상속 포함)
<계산기 사용방법: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2.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수를 입력합니다. 3. 상속인 범위 및 각 상속지분이 산출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사망신고 후 정부 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들이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므로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이 너무나 촉박했지만 이제 피상속인 재산을 쉽게 파악해 상속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확인 범위: 은행 예금, 부채, 보험, 주식, 토지,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 등 (약 19종)
- 주의사항: 개인 간의 채권·채무(지인에게 빌린 돈, 사채 등)는 시스템상 조회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우편물이나 계약서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재산 상황에 따른 선택
재산 조회가 끝났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단순승인): 제한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빚 포함) 승계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
- 정확한 상태를 모를 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변제
(참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고, 최초의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는 상속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4.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등기
상속을 승인하기로 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단, 피상속인이 유언 방법 5가지를 이용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지정분할)
- 가분채권·채무(예금, 현금 등):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당연 귀속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상속 예금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 기타 재산: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을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을 통한 재판상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 상속등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은 관할 등기소나 관청에 소유권 이전 등록(상속등기)을 마쳐야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특별한정승인
만약 앞서 말씀드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제4항)
[상담 안내] 상속은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초기 판단과 신속한 서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및 복잡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우선 법무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절차, 정확하고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