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