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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법 5가지 비교, 유언공증 방법

유언 방법은 5가지가 있으며 민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무효가 되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유언제도

  • 만 17세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 철회의 자유: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사항 법정주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며, 굳이 사인행위인 유언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항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정유언사항에는 유증, 유언집행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재단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돕고 살라’는 등의 유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이지만 법적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2. 유언 방법 5가지: 엄격한 요식행위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은 유언장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5가지 유언 방법을 정해 놓고 있으며, 여기서 정한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 방법법원 검인
자필증서유언자 전문(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유언 방법유언자 사망 후 법원 검인 필요.
녹음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유언자 사망 후 법원 검인 필요.
비밀증서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사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그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유언자 사망 후 법원 검인 필요.
공정증서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수,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검인 절차 불필요
구수증서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의 참여 하에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급박한 사유 증명 못 하면 무효,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법원 검인 필요

한편 자필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은 유언장의 분실, 은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임종이 임박한 분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언 방법을 지키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효인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인증여’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임종 직전의 의사능력이 온전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놓고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언 공증

1) 유언 공증의 장점

  • 대부분 자녀들 사이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남기고 싶어하십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의 흠결이나 내용의 불명확 등으로 인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적고, 유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본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공증인: 공증인은 법무부 방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사람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법원 근처에서 공증사무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2) 유언 공증 준비서류 및 수수료

  • 준비 서류: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유증 목적물 관련 서류
    증인(유언집행자를 정하는 경우 유언집행자 포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신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마다 필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공증수수료는 유증하려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든 차이가 없습니다.
유언 방법 중 유언공증 수수료 이미지

3) 유언 공증 절차

먼저 공증사무소에 준비서류를 접수하고 3~5일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증인 2명의 참여: 유언 구수 시작부터 공정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요 결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수증자)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보조자 등
  • 유언 취지의 구수: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등 거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공증인은 유언자의 구술을 기록(필기)하고 낭독해야 합니다.
  • 승인 및 서명날인

결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언 방법 5가지 모두 상속 분쟁을 완벽하게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 때문에 자녀들 모르게 남겨 놓은 유언장이 오히려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으며, 유언대용신탁 이용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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