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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

가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과 채권가압류 집행이 각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의 효력: ‘상대적 효력’의 뜻

  •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제한을 어기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등)
  • 간단하게 말하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무시하고 본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절차를 생각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복잡해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판결 전 잠정적인 처분이며 실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잠정성) 더구나 서면심리를 통해 채무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밀행성, 신속성) 재판도 없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나중에 본집행 단계에서  ‘상대적 효력’으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2.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에 B가 C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예로 들어 가압류의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부동산 등기부 이미지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압류는 위와 같은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인 2000만 원까지 입니다.
  • 채무자 B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가압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행위는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해당 거래는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 채권자 A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A는 B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 C가 아닌 가압류채무자 B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를 별도로 말소할 필요 없이, 무시해버리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등) 대법원이 ‘개별상대효’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평등배당을 받아야 했지만,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단독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제3취득자 C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채권자의 경매가 진행되면 C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A의 경매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 2000만 원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 B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 C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입니다. 따라서 경매비용과 2000만 원 외의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C가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만약 C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채권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를 예로 들어 가압류의 효력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채권 가압류 주문 예시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 C가 B에게 줄 돈이 2000만 원보다 많다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 전부가 처분금지 효력을 받습니다.
  • 채권자 A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 B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B는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C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등)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를 당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집행권원을 미리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 승소 판결이 나오면, 제3채무자 C는 B가 해당 채권을 집행하려는 단계에서 저지해야 합니다.(물론 이하의 설명과 같이 C는 공탁을 해버리면 소송을 당할 일도 없이 골치 아픈 일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C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제3채무자가 받는 채권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가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함부로 변제했다가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결판이 나기를 기다리다가는 변제기를 넘겨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그리고 채권자 A와 채무자 B중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공탁금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압류는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집행만 해도 배당절차에서 여러 채권자가 얽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을 거쳐 본압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상대적 효력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니 참고만 하시고, 가압류와 관련된 문제는 우선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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