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절차 및 그 후속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오기까지 한정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청산이 완료되는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1. 상속재산 조사
한정승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부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심판 청구
-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 주의사항: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 재산 목록에서 특정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가정법원은 상속 재산 목록의 누락 여부를 대신 조사해주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심판문을 받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모르고 상속 재산을 누락했다면 경정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의 효력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는 전부 상속되지만, 빛을 갚을 책임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망해도 주식만 잃고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금액 유한책임)과 비슷하게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만 가지고 빚을 책임진다고(물적 유한책임) 이해하면 됩니다.
4.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의 효력
심판문이 나오면 한정승인 절차는 일단락되지만, 한정승인의 효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심판문까지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며, 채권자들이 참여해서 한정승인의 실체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기판력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이 나와도 상속채권자들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5. 한정승인 준비 서류

청산 절차
1. 임의 청산 절차
한정승인 절차에 이어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통해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쉽게 말해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연락을 달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문사 공고는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6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문 공고 후 채권신고 기간이 지났다 해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고 신고된 채권자들로만 채권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한정승인자는 잔여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채권자에게도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9조)
(2) 형식적 경매 신청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현금화를 해야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되며 경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꿀 목적으로 상속인 스스로 신청하는 경매이므로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형식적 경매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경매비용도 한정승인자가 예납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를 기다리거나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배당
상속 재산이 현금화되면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에게 분배(배당)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한정승인 절차에 소요된 비용(법무사 보수, 형식적 경매 비용, 취득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한 다음,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합니다.
다른 경매와 달리 배당에 가정법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잘못하면 상속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자가 직접 청산하는 대신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 만약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그 사이 3개월이 지나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의 소송 제기
한정승인은 ‘채무는 전부 상속되고 책임만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있으므로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 채무이행청구소송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상속 받은 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속채권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비현실적이지만 한정승인자가 상속 받은 재산으로 변제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항변을 해야 하고, 항변을 해도 채권자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하게 되며 판결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만약 채권자가 이 판결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한정승인자는 ‘제3자 이의소송’ 등을 제기해서 집행을 저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2.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청산을 위한 신문 공고를 했다고 해서 채권을 신고한 자들로 채권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공고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 공고 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채권을 상실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잔여 상속 재산 한도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잔여 재산 유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하게 되며 판결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3.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고 원칙적으로 실체적 요건은 심리하지 않으며, 이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한정승인이 실체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툴 수도 있으며,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는 그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
결론
본문에 인용된 것과 같이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충 해도’ 심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치 심판문만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공장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대충 하다가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발행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문은 물론이고 한정승인 절차와 청산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