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에 나온 청구권이 소멸하는 등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판결에 나온대로 돈을 갚았으니(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 ‘그 판결문으로 다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집행력의 배제)’는 판결을 받기 위해 하는 소송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변제를 했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잘못이 아니냐,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 부당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판결금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었는지 확인하고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변제를 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집행을 종국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이의이유
- 청구권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계약 해제, 소멸시효 완성 등
- 청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는 사유: 기한 유예,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2)주의할 점: 이의사유의 발생시기
-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경우 집행권원이 생긴 뒤(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만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계권이나 건물매수청구권처럼 채무자의 자유로운 행사에 달려 있는 권리들은 변론종결 후에 행사해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공정증서) 등의 경우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이유가 언제 발생한 것이든 제한은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은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이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는 채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
3. 한정승인과 청구이의소송
-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했다는 항변을 해야 하고, 항변을 해도 채권자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하게 되며 판결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상세한 내용은 한정승인 절차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판결이 나오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한정승인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4. 청구이의 소송 절차
- 소 제기 시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끝냈다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정판결: 제1심 판결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도 같으며,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더라도 청구이의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강제집행이 끝나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의 정지로 채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현금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정처분 결정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집행이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