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를 막으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무엇인가요?
제3자이의소송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소유권이 대표적이며, 쉽게 말해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신속성을 위해 외관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실질적으로 부당하므로 권리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대상이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즉 대표적인 이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집행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는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개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유권: 공유물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근거로 집행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등기되어야 공유지분이 있으며, 공유자 지분에 대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배우자와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유·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관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경우 강제관리에서는 이의원인이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이의원인이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동산에 대한 질권이나 유치권 등 담보물권자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점유가 침해될 경우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점유권: 유체동산의 직접점유, 간접자는 점유가 방해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제3자이의의 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는 전부 상속되지만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상세한 내용은 한정승인에 관한 글 참조)
그리고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이행판결이 나왔는데, 이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 제기 시기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이미 끝났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으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적격
원고: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 집행을 진행하는 채권자이며 집행기관이나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잠정처분)
제3자이의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거나 이미 실시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이의사유에 따라 담보 없이도 잠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청구이의소송과의 차이점입니다.

결론
제3자이의의 소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하지만 제3자이의소송과 청구이의소송을 혼동하여 잘못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