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신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집행권원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1심 판결문 주문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가집행선고라고 합니다. 제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은 할 수 없고 항소심이 끝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필요한 문서 제출).
2) 재산명시 절차
-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인 ‘재산명시명령’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는 명령 송달 후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은 할 수 없고 재산명시신청은 기각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합니다. 선서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도 본인을 대리해 선서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은 가치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서 재산을 누락하면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치결정이 나와도 채무자가 뒤늦게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치라도 해서 분을 풀고 싶지만,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불응에 대한 제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3) 재산목록 보완 요구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도 아주 ‘간단하게’ 재산목록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형사처벌 경고를 받아가면서도 저렇게 편하게 써서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재산목록이 아무리 부실해도 재산명시기일은 끝나고 감치에 처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해달라고 해야 하며, 재산목록의 어느 부분이 부실하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재산조회 신청 요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이 집행채권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한 경우
2) 조회 대상기관 및 조회 가능 재산
법원행정처(토지·건물 소유권), 국토교통부(건물 소유권), 특허청(지식재산권),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에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조회하는 경우,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 후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해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
-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있을 경우(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
- 채권자의 신청: 채권자는 위 요건 중 하나를 신청사유로 특정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 서면 심문을 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합니다.
- 명부 작성 및 공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 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말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한때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하면서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는 간단하지만 상황 판단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