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은 있지만 빚에 쫓기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회생 이외에도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진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저당권, 질권 등) 채무: 15억 원 이하 - 일정하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
| 구분 | 서류 종류 | 발급 방법 (링크 포함) | 유의사항 |
|---|---|---|---|
| 1. 기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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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정부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방문] 행정복지센터 |
• 초본: 과거 주소 전체, 개명·주민번호 변동사항 포함 필수 • 가족/혼인: 반드시 ‘상세’ (미혼도 발급) • 주민번호: 본인 전체 공개, 가족 뒷자리 비공개 • 지방세: 최근 5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
| 2. 급여 소득자 |
|
[발급처] • 근무 회사 요청 • 국세청 홈택스 |
• 기간: 최근 1년분 (접수 후 2년분 요구 가능) • 재직 1년 미만 시 급여명세서 추가 필요할 수 있음 |
| 3. 영업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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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방문] 세무서 민원실 |
• 기간: 최근 3년분 (종합소득세는 2년) •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지출 소명자료 별도 준비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제출 |
| 4. 기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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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정부24 / 복지로 |
• 연금 수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
| 5. 재산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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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페이인포 • 내보험다보여 • 각 은행/보험사 홈페이지 |
• 은행거래: 최근 1년 (접수 시 페이인포 대체 후 보완 가능) • 보험: 생명보험은 해약환급금 증명서 필수 (팩스 등) |
| 6. 재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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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 K-Geo플랫폼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 부동산 시가: 실거래가, KB시세, 중개업소 확인서(2곳) • 자동차 시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중고차 시세표(2곳) • 최근 1년 내 1천만원 이상 처분 시 대가 확인자료 필요 |
| 7. 부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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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각 채권사, 관할 법원 |
• 통장 1면(계좌번호/예금주) •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서 필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 양육비 부담조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