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상속포기 시 장례비 처리 3줄 요약
- 원 칙: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 필수)
- 부의금 논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치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현실적 조언: 단, 채권자와의 분쟁은 극구 피하고 싶다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만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장례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만 보면 장례비용을 부의금에서 먼 충당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충당하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법정단순승인’이 되어버리거나, 한정승인 청산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속비용에 포함되는 장례비용
1) 상속비용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민법은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적 청산 문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비용을 빼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내부적 분배 문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비용을 뺀 나머지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2) 상속비용에 포함할 장례비용: 판례의 기준
합리적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내도 됩니다. ‘얼마까지가 합리적인 장례비인지’ 획일적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데다가,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 문제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 분배 문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 장례식비, 묘지구입비 등: 장례식장 비용, 묘지구입비 등은 합리적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설에서 생기는 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납부할때 장례비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지출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하지만 이는 세법상의 기준일 뿐이며 민사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장례비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49재 등 종교적 행사 비용: 천도재, 49재, 위패비용, 제사비용 등이 장례비용인지, 상속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배 문제에서, 장례비에 포함시킨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21839 판결)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나8957 판결)
같은 49재라도 고인의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경우와 상속인 중 1명이 자신의 종교에 따라 치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상속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청산문제에서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판례가 다수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61961 판결)
2. 장례비 영수증의 중요성
장례비 한도와 별개로 실제 지출된 장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단순 승인 문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시 장례비 공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장례비 등 상속비용을 뺀 금액만큼 변제하게 되므로(위의 대법원 판례처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장례비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3. 부의금 vs 상속재산, 장례비는 어디서 먼저 낼까?
1) 한정 승인 후 청산 절차: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등 상속비용을 빼고 변제(배당)
-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자가 임의로 변제(배당)을 한다면, 민법 규정대로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한정승인 신고 및 임의배당 절차에 지출한 법무사 보수 등의 상속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 그런데 채권자들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부의금으로 먼저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모자란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했으니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도 좋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한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추가로 소송에 휘말리는 부담을 감수하라고 하기는 곤란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민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장례비용은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만큼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게 무난하다고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다소 장황해질 수밖에 없지만, 장례비용은 부의금으로 내야 한다는 견해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2) 부의금의 성격: 상속인의 고유재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조)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므로 조문객들이 유족들에게 준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의금은 돌아가신 분에게서 물려받은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들의 돈으로서 고유재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법률가는 없습니다.
-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놔두고 고유재산인 부의금을 먼저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3) 고유재산인 부의금(조의금)과 상속재산 상속청산 문제의 구별
그런데 고유재산인 부의금(조의금) 분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 인터넷 상에는 ‘우선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9.20.선고 65다2319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 대법원의 판결이유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라는 문구 때문에 장례비용을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을 분배하기 하다가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판시가 나온 것이지, 대법원은 ‘장례비용은 먼저 고유재산인 부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전달하지만, 누구 조문객이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지인이라서 아예 유족을 지정할 생각 없이 부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유족의 조문객도 부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부의금을 나누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이 받은 부의금을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분에 응하여” 나누는 게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 오히려 상속채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를 장례비용으로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보통 부의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들은 그 액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의금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부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명목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문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한편,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장례비 분담에 관한 것이며, 결국 대법원 판례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진짜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가정하더라도 조문객이 ‘왜 장례비에 안쓰고 다른데 썼냐’며 부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상속채권자가 문제삼을 일이 아닙니다)
- 한정승인 청산과 관련된 판결들은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어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고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589553 판결 등)
- 먼저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내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라는 주장들은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구별된다는 점, 민법 제998조의2에 반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그래도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내야 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 탓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처럼 부의금은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문객들로부터) 증여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 유족들에게 생활안정을 포기하고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상속재산은 온전히 빚 갚는데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4) 현실적 문제들
-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장례비를 지급해도 법정단순승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19824 판결)
그러나 망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 사망사실을 알리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면 은행에 통보됨)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해야 하며, 함부로 고인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망인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고 있는데 현금인출은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다른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절도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청산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사적 청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우선 장례비를 지출하고 나서 상속재산에서 충당(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들은 부의금의 존재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내고 모자랄 때 상속재산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속인이 거의 모두 승소하지만, 승패를 떠나 소송에 응소하는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상속재산파산을 하게 되면 민법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눠줄 ‘파산재단’이 되며,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먼저 자기 돈으로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파산재단에서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단채권)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의금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단채권이 되고,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만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실무준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준칙’에 따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단채권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장례비 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쉽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장례비용을 적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을 ‘판결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판문’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등)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자가 ‘피상속인’이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