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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신청 방법 및 주의할 점

"상속포기 기간과 방법을 통해 빚(채무)의 사슬을 법봉으로 끊는 일러스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포기 기간

(1) 상속 포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생전에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들끼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아무 효력이 없으며, 약속을 해 놓고 무효라 주장한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2) 언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판례상 의미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망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라면 사망사실을 안 때 바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해석한 것입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중에 상속채무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기간을 넘긴 경우 –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데도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 상속 포기의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의할 점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심판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구분준비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
피상속인(망인)1. 기본증명서 (상세)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공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청구인)1. 기본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4.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5. 인감도장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날인용

3.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
  •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바꿔 말하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자 많을 때 주로 이용되지만, 상속인이 빚이 많을 때 다른 가족들에게 자기 상속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항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패소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자들이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효과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채권자들은 이런 잠정적 효과에 따라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상속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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