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거래 은행, 카드사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추심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을 돈을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리(추심권능)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추심한 돈이 곧바로 채권자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 방법 선택은 채권자평등주의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만 일이 잘 풀린다면 채권자가 혼자서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심지급 신청 절차는 일이 잘 풀린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추심명령은 일반적으로 압류와 동시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효력 발생과 무관합니다)
(2) 추심방법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이유(이행기 미도래 등)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원래 상태보다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은행, 카드사 등):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금채권이나 카드매출대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른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지급 신청’을 하면 예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 아닌 제3채무자인 경우: 추심명령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제3채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채무자와 따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3채무자도 돈이 없거나 이유 없이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추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은행에 추심지급 신청서 보내기
(1) 필수 조건: ‘압류 경합’이 없을 것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무조건 돈을 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압류 경합’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면, 은행(제3채무자)은 법원 공탁을 하게 되고, 채권자는 배당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아야 합니다.
💡 압류 경합이란? : 채무자의 통장 잔액보다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의 총합이 더 큰 상황을 말합니다.
(예시: 채무자의 통장 잔액은 100만 원인데, 채권자 A와 B가 각각 100만 원씩 압류를 걸었다면? 총 압류액(200만 원)이 잔액을 초과하므로 압류 경합이 발생합니다)
⚠️ 동일한 채권자라도 압류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1명이 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여러 번 신청한 경우, 비록 채권자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압류로 보아 압류 경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추심지급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추심 진행 순서]
-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 제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 은행의 진술서 제출: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현재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압류 경합 여부) 법원에 통보합니다.
- 추심요청: 은행의 진술서를 통해 ‘압류 경합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추심요청을 진행합니다.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진술서가 오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하여 잔액이 있는지, 압류 경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추심요청 시 필요 서류]
은행마다 ‘추심요청서’ 또는 ‘추심지급 신청서’등 필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은행의 양식을 확인하시고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추심지급 신청서 (채권자 인감 날인 필수)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 신분증 사본
- 입금받을 채권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또는 사본)

3단계: 법원에 추심신고서 제출
- 은행으로부터 무사히 추심금을 입금받으셨나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돈을 받은 즉시 관할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뒤늦게 압류를 건다면, 기껏 받아낸 추심금을 다시 법원에 공탁하고 배당절차를 통해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 추심신고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 당사자, 추심날짜, 추심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추심신고서를 제출한시점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며(민사집행법 제247조),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다면 추심한 채권 전액은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다른 채권자들이 숟가락 얹기 전에 빨리 삼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