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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 건설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압박수단

출자증권 압류는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만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라면 신속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출자증권을 가압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 출자증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제집행하는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며, 건설회사는 의무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중단해버리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줌으로써 발주자가 안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외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발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첸츠산업 진흥법 등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자증권 압류: 공제조합과 건설사의 법률관계 이미지
  •  출자증권: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인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탈퇴 시 환급 청구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출자증권에 화체(incarnation)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출자증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로 된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백화점에 그 종이를 들고 가야지, 집에 두고 왔다면서 물건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그 상품권을 수표를 넘겨줘야 하고, 압류할 때에도 그 상품권 자체를 빼앗아야 합니다.
  • 강제집행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출자증권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지시채권의 압류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출자증권 압류 및 현금화 방법

  • 압류의 방법: 출자증권은 조합이 질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자증권 압류는 조합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출자증권의 특성 때문에 압류는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실제로 빼앗아 점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 현금화: 출자증권의 점유를 확보하여 압류가 된 후에 출자증권의 현금화를 위해 특별현금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하에서 설명하는 대로 질권자인 조합이 출자증권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설령 인도하더라도,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집행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현금화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화(매각)를 통해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사업 면허를 받은 자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3.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

  • 공제조합의 질권 설정: 실무상 출자증권은 조합원(채무자)이 아닌,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합은 건설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나중에 건설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 사고를 낼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건설사의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이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권이며, 질권자인 조합이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됩니다 (민법 제347조)
     
  • 질권자의 인도 거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자증권 압류는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실제로 빼앗아 점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를 조합으로 하여, 출자금 반환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증권을 빼앗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합은 질권자이므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압류하러 오더라도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질권자라도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35조 단서) 만약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자증권을 압류한 경우 공제조합은 여기에 응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증권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공제조합에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신규로 이행보증증권이나 하자보증증권 발급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인 건설업체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고, 채권자에게 연락해 즉시 채무를 변제할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이러한 심리적 압박효과는 건설업체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다한 부채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업체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5. 출자증권 가압류

출자증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는 하며,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하고, 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증권의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해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질권자인 공제조합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출자증권 압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출자증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출자증권의 경우 성질상 처분(현금화) 제약이 있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채권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해 사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출자증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건설사가 폐업 직전이라는 정도로 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현금공탁을 해야 인용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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