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압류의 취소와 범위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들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정책적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제1항 1~7호에서 채권의 성질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지정하고, 8호에서 금액에 따라 예금채권의 압류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지정된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제1~7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종류를 정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지정된 것 외의 채권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확장해석되지 않습니다.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전액 압류금지
- 급료·연금·봉급 등: 월 370만 원 이하=185만 원, 월 370~600만 원=급여액의 1/2, 월 600초과=급여액/4+150만 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금: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보장성보험금: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2025년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이는 개인별 잔액, 즉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인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정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 채무자의 압류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되었더라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1~7호) 그 목적물인 돈이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단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필요적 취소: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의 돈이 원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래효: 압류명령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끝냈다면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3.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1~8호 )에 대해 압류 명령을 해달라는 형태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신청: 채무자
채무자는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채무자 생계유지를 위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놨고, 그 범위 밖의 채권에 압류를 당했는데, 그래도 생계가 어려우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확장해서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 축소 신청: 채권자
채권자도 자신의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채무자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채권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축소 신청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3) 필요한 자료
압류금지 범위 변경은 법원의 재량이며 당사자가 제출한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장래효
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장 신청도 장래효가 있으며,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게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185만 원)의 범위변경 문제
1) 예금채권 압류에서 생기는 문제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 원의 예금채권은 개인별 잔액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즉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이 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모든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 잔액’을 알 수가 없다 보니 ‘금융기관별로’ 185만 원의 예금이 묶이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00만원씩 나눠 채무자 B의 S은행,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압류했는데, 실제 채무자의 예금 잔액은 S은행 200만원, K은행 1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의 합산액은 S은행과 K은행을 합쳐 300만 원이므로 그 중 185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115만원을 추심할 수 있고,
그러나 S은행이나 K은행이나 채무자 B의 모든 은행 예금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은행의 예금 중 얼마가 압류금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법원이나 채권자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미리 예금 현황에 맞는 압류명령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오직 자기 은행에만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대응합니다.
즉 S은행은 예금 200만 원 중 185만 원을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고 15만 원만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B은행은 예금 100만 원 모두 압류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 추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15만 원밖에 추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1원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런 경우 S은행의 예금채권 중 185만원은 압류명령을 취소(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해당함을 분명하게)하여 채무자가 185만 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고, K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명령(압류금지채권 범위가 아님을 분명히)을 해서 채권자 A가 1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 밖의 사정’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3)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계좌(압류방지통장) 도입
결국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범위 변경을 신청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채무자나 채권자나 185만 원 때문에 그런 비용을 지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별법(국민연금법)에는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압류방지계좌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도 이와 유사하게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185만 원 한도 압류방지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 2. 1.에 시행될 예정이며,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들어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 세부적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시행일: 2026. 2. 1.]
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에 걸리는 기간
- 지정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낸 자료로 압류금지채권이 지급되어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상대방에게 심문서를 보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1~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결정이 나와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46조 4항, 196조 3항, 16조 2항)
6. 결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권의 성격이나 예금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추가로 압류를 해도 채무자의 생계에 영향이 없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