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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의 상한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표에 따르며, 이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의 계산기는 2024. 9. 12. 시행된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등기사건 외에도 공탁, 송무, 비송, 집행사건 등의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의 상한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표에 따르며, 이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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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금액은 인지, 송달료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법무사 보수 계산기
예상 기본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