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구제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행을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당사자는 우선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1. 보전처분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민사집행법 제 276조 제1항)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건물인도를 받아야 할 채권자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을 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모르게 서면심리를 거쳐 결정이 나와 집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소명할 근거가 있는지,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방법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 즉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를 말하며,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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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소송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거쳐(소액사건인 경우 보통 1회) 판결이 나오고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해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며, 다시 변론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 중 언제든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또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즉석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2주 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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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금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인지가 10분의 1로 저렴하고 무엇보다 1~2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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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양보하는 합의안을 권유하여 화해시키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당사자는 처음부터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며,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됩니다.
- 공정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담보를 요구하는게 낫습니다.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라리 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실제로는 임대차 종료 후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강제집행
- 강제집행은 기본적으로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채권자가 받을 것이 돈인지 아니면 돈 이외의 권리인지(등기청구 또는 건물인도청구 등),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대상이 금전채권인지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일반 채권자들은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한 순서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등) 즉, 먼저 집행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자,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국세 및 지방세 등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