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채권의 종류와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그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입니다. 이런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 집행문: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 뒤에다 ‘이 집행권원에 의해 누가 누구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붙인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 판결 후 승계인이 생기거나 일부 추심을 할 때마다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집행문에 표시하는 겁니다. 다만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 집행증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집행증서(집행승낙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집행권원이 되며,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좋다고 한 사실이 공증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 절차의 종류
채권자가 받을 것이 돈인지(금전집행) 아니면 건물의 인도 등 다른 권리인지(비금전집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인지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금전집행
채권자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돈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그 재산을 압류해 돈으로 바꿔 받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은 크게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관리를 통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 현금화: 압류된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 배당: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법원에서 매각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흔히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압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함께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 따로 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됩니다
- 배당: 추심명령을 받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는다면 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해야 하고, 법원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나. 채권자가 돈 이외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 비금전집행
금전채권이 아닌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명도)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자가 있다면 건물 인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은 채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옛날에는 ‘명도(明渡)’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므로 지금은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의사표시의 집행: 채무자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을 때
부동산등기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당사자 한쪽이 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당사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호 제4항)
3.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돕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드립니다?’
금전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판결(집행권원)까지 나온 마당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 감정적인 이유로 돈을 주기 싫은 경우: 채무자가 갚을 돈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채권자에게 반감이 있어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사기꾼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라면 판결이 나오면 지연이자의 부담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강제집행에 착수만 해도 스스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2번의 경우 사기꾼은 재산을 빼돌려두기 마련이므로 내용증명은 보내 봤자 소용이 없고, 그 시간에 채권자취소소송 등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3번의 경우는 아무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도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한 명에게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성공해도 배당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나눠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들의 몫을 먼저 떼어주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야 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서 자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며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채무자의 재산에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실체법은 물론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