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신청 및 진행 절차
가압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가압류 목적물 특정: 신청서 작성 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고 있어야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몇 곳을 골라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낮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그리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밀행성’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 한쪽의 주장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명이 소송에서의 입증보다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분명한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채권자는 만약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여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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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및 집행: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
가압류 신청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 및 송달료(5만 원 정도이며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담보제공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법무사 보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담보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기준
담보제공 방법에는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액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0% (보증보험 가능), 채권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현금 공탁)가 담보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에도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고, 채권 가압류도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담보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