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에 가압류 절차를 통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가압류를 위해 신청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와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압류 절차 진행 전 고려해야 할 점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신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가압류를 할 만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지, 자기의 권리를 소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채무자 신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신상 파악: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신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고, 나와도 효력이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신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이름 등 신상이 확실하지 않다면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사실조회를 하여 채무자를 특정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중에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 가압류 목적물 선택: 신청 전에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부동산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밖에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거래처를 파악하고 노려야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몇 곳을 ‘찍는’ 식으로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가압류 목적물에 따라 ‘만약 부당하게 가압류가 되었을 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크기가 달라지고, 가압류 신청의 인용가능성, 담보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을 데미지는 대략 부동산 < 예금채권 < 카드매출채권 < 임금채권 순서로 커지며, 이 순서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기 까다로워지고 담보도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으로 채권보전의 효과가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음: 처분권주의는 ‘법원은 당사자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준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이며, 민사집행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그리고 법원은 가압류할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를 심사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이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가압류 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어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한마디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효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해달라고 할 때, 법원은 예금채권 표시가 제대로 되었다면 가압류 결정을 해주고 그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실제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경우는 그나마 시도라도 제대로 해본 거지만, 심한 경우는 챗 XXX로 신청서를 잘못 썼다가 현금공탁만 하고 아무 효력도 없는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하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말하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이를 소명할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가압류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절차의 진행 순서
가압류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압류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피보전채권의 존재), 그리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증보다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해도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자백한 것으로 되지만(민사소송법 제150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모르게 서면 심리하므로(밀행성) 법률의 달인인 판사님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만한 소명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 원칙: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있더라도 만약 부당하게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및 기준: 현금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액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0% (보증보험 가능), 채권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현금 공탁)가 담보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에도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고, 채권 가압류도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담보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결정 및 집행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집행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완료되고, 법원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므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제3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4.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여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밝힙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아래 예시와 같이 상세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므로 가압류가 성공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다른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5. 본안소송 승소 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담보 회수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 및 채권자의 회수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처분금지적 효력) 그런데 실제로 처분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건 아니며, 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방공탁을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에 대응하게 됩니다.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 가압류 절차에서는 법원에 내는 인지 및 송달료(5만 원 정도이며 당사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담보제공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법무사 보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담보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인지, 송달료, 법무사 보수 등은 본집행을 완료해야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합의하는 경우 가압류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 현금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려면 까다로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담보제공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돈이 묶여야 하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예금 가압류를 했는데 잔고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추심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본안소송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인용가능성, 담보액 등 가압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우선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