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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 및 채권자의 회수 방법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현금을 공탁했다면 이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제공의 대략적 기준 및 채권자의 회수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 가처분 시 담보의 성격

1)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 채무자의 질권자로서의 권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서면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보전처분의 특성상 재판과 달리 채무자의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부당하게 가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3항, 제301조)

그리고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 채무자는 담보권, 즉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경우처럼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시 담보제공 기준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 기준은 대략 다음 표와 같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 기준일 뿐이며 채무자의 손해발생 염려(보전처분을 하려는 대상,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담보액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담보제공 기준표 이미지

2.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현금공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담보 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 : 본안소송 제기 및 채권자 승소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대법원 2006. 6. 30.자 2006마257 결정), 지급명령도 물론 포함됩니다.

2)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담보취소 신청

담보권을 가진 채무자가 동의한다면(담보 포기) 채권자는 당연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었을 때 주로 이용되며, 동의서 또는 합의서에 채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즉시항고기간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채무자로부터 ‘즉시항고권포기서’도 함께 받아 제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채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 담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 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을 해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통지하고,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응답이 없으면)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4) 가압류 취하, 해제, 집행불능과 담보취소  

  • 보전처분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하 증명만으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 후 채권자가 신청취하 및 집행 해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고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3. 채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기 위한 조건: 본안소송 승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지만,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다면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고의 과실의 추정)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담보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 담보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인의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085% 입니다.(2025년 기준) 예를 들어 담보액이 2,0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17,000원이 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보증보험료는 강제집행(본집행) 완료 후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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