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에 대해 질권자로서 권리가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담보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제공의 대략적 기준 및 회수방법과 담보실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 개요
1) 채무자의 질권자로서의 권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주로 서면심리만 거쳐 결정이 나오고 집행이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3항, 제301조)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에 대해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2)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 기준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 기준은 대략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일 뿐이며 채무자의 손해발생 염려(보전처분을 하려는 대상,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담보액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보증보험료 계산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경우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개인의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액이 2,000만 원이라면 60,400원이 보험료가 됩니다.
2.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담보 공탁금 받는 방법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본안소송 완결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다면 보전처분이 부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소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에 동의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과 채무자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액 입증: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한 경우, 해방공탁금의 법정이율(연 5%) 상당액은 채무자의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또한 가압류취소를 거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받으면 그 소송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3) 담보 공탁금 청구
- 직접 출급 청구: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조정조서 등 포함)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피공탁자(채무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채무자는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4)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채권자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보증보험)에 의해 가압류 가처분의 담보제공을 했다면 채무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가압류 및 가처분 공탁금 회수 방법
가압류 가처분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료의 경우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1)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는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대법원 2006. 6. 30.자 2006마257 결정), 지급명령도 물론 포함됩니다.
2)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권리 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담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법원은 보통 2주의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3) 담보취소동의서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면 채권자는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권포기서’도 받아 함께 제출하면 2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취하, 해제, 집행불능과 담보취소
- 보전처분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하 증명만으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 후 신청취하 및 집행 해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전처분 결정이 나오고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 경우에도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