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개념부터 청구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무사 보수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한정 소송비용에 산입시킬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
본안소송의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이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누구 잘못으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지 드러나므로, 판결문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당신이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적어 소송비용 청구의 근거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따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계산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길고 복잡한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 청구 문제까지 함께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입니다.

1.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판결주문)
(1)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리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판결 주문 마지막 항에 붙이는 이러한 주문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전부 승소: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명시됩니다.
전부 패소: 반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붙습니다.
(2) 예외적인 경우
소송 취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도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 취하 전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을 따져서 받아내길 원한다면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거나 결정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일부 승소판결에서도 법원은 쌍방의 기여도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로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계산은 복잡해집니다.
(3) 본안 판결의 확정
소송비용을 실제로 청구하려면 본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었더라도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면 상소심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제출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비용계산서 및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한 법무사보수 등: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도 지출하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소송비용계산서에 포함시켜 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 소송비용 산입 항목
- 본안소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본안소송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 기준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증되지 않는 한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은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기준표)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서 실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소송비용에 산입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訴價),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3) 상환할 소송비용 계산
- 전부승소의 경우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부담한다’고 한 경우 피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은 전부(1)에 소송비용을 곱하면 되므로 계산이 간단합니다.
-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은 주문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을 종합해야 최종 부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으로 원고가 15만 원을 지출한 경우 원고의 부담분은 1/3인 5만 원, 피고 부담분은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도 소송비용 6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이 또한 계산에 포함되고 그 중 피고의 부담분은 4만 원 원고의 부담분은 2만 원이 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 – 민사소송의 종결 – 민사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의 업무량이 많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효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받아드립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판결이 나오면 착수금 등 소송비용을 다 받아내 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경솔한 말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변호사/법무사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분쟁을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청구 때문에 이런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다소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분납 등)이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 나와도 상대방이 순순히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받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 과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소송비용까지 받아준다’는 식으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소송 내용에 집중하시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