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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계산기

  • 법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보수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의 상한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표에 따르며, 이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 위 계산기는 2024. 9. 12. 시행된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등기사건 외에도 공탁, 송무, 비송, 집행사건 등의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된 금액은 인지, 송달료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 사용방법: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형을 선택하고 목적물 가액 등을 입력합니다.
    소송사건, 가압류 등 보전처분, 회생파산신청 관련업무는 '7. 송무, 비송, 집행사건' 선택 후 세부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송사건, 집행사건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및 제10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또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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