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 대응은 1. 가압류 신청 또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이의신청’, 2. 가압류 결정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실효시켜달라는 ‘취소신청’, 3.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상 흔히 쓰이는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대응 방법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기록 열람 및 복사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대응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서 등 사건 기록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가압류 결정문만 송달되는데, 여기에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나 근거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해방공탁 후 가압류 ‘집행’ 취소
(1)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 명의의 특정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과 함께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며 가압류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나온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가압류된 목적물(부동산 등)을 ‘해방’시키는 대신 현금을 공탁하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고 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채권자는 원래 가압류 목적물 대신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채무자는 해방공탁 후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면 원래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부동산 가격보다는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제3자는 청구금액을 떠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청구금액만 공탁하면 가압류 등기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해방공탁이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주거래은행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시키키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나중에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목적물 대신 현금이 걸려있게 되었으므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단 원래 일반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후 가압류 ‘집행’만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방공탁금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대응 방법으로 해방공탁을 하고 나서 제소명령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제소명령 신청 후 가압류 취소신청
(1)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및 제2항)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주의할 점은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를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본안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온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3.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
(1)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가압류 후 채무자가 변제를 했거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는 등 가압류를 할 이유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당연히 가압류 취소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2)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
-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압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 중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해 다투어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 모르게(밀행성)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결정 후에라도 가압류 심리절차를 속행해서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경제를 위해 가압류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압류의 취소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이의신청은 흔히 쓰이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과잉 가압류를 했을 때 또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이 가압류 결정으로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채무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원에서 가압류 사건기록을 받아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신청이나 이의신청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본안소송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했을 때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소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본안소송에서 결판을 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는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돈을 갚지 않아 가압류를 당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변제하여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