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그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 개인회생절차는 수입은 있지만 빚에 쫓기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회생 이외에도 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조정-국내외 채무조정제도 비교-국내 채무조정제조 종류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진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저당권, 질권 등) 채무: 15억 원 이하 - 일정하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