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이나 유언(유증)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승계하면서 상속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뜻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 대신 이용(代用)하는 신탁입니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생전의 법률관계를 정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설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따라 무궁무진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아들 B에게 집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생전에 집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면 집이 B에게 귀속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위와 같이 유언대용신탁돠 상속이나 유증, 증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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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상속을 비교했을 때 장점
–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를 하게 되고,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분할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을 하지 않고 공유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공유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고, 누가 그 집에 거주할지도 문제이며, 임대차 계약을 하려 해도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분쟁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본인이 신탁계약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분쟁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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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증을 비교했을 때 장점
– 유증은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데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고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예외적으로 사인증여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은 생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생전의 법률관계를 정하지 못합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하는 방법, 사후의 승계방법을 함께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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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증여를 비교했을 때 장점
-생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증여세 대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잔여재산 귀속시에 내면 되고 상속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저렴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
자녀 중 한명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유언대용신탁을 했을 경우 유류분 침해로 인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증이나 증여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문제입니다.(현재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개정될 예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 승계 방법들과 비교했을때 단점이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우선법무사사무소에서 검증된 형태의 유언대용신탁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