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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정리를 맡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을 위해 ‘총대를 메고’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을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청산이 완료되는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1. 재산 조사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부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 청구

    •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
    • 주의사항: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 재산 목록에서 특정 재산을 누락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가정법원은 상속 재산 목록의 누락 여부를 대신 조사해주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판문(판결문이 아닙니다)을 받기 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모르고 상속 재산을 누락했다면 경정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한정승인 필요서류

    4. 청산 절차

    한정승인이 인용된 후에는 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공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통해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당신이 상속채권자라면 연락하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문사 공고는 누구나 저렴하게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6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 형식적 경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경매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배당: 현금화된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배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가정법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변제를 잘못하면 상속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문 공고 후 채권신고 기간이 지났다 해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고 신고된 채권자들로만 채권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한정승인자는 잔여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채권자에게도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9조). 따라서 청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잔여 재산 유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파산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정승인자가 직접 청산하는 대신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만, 만약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그 사이 3개월이 지나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신문 공고로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상속 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신문공고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안했다고 그 채권을 소멸시킨다면 너무나 부당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 한정승인은 ‘채무는 전부 상속되고, 책임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채무자는 한정승인 항변을 해야 하고, 항변을 해도 채권자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하게 되며 판결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판결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한정승인자는 ‘제3자 이의소송’ 등을 제기해서 집행을 저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문을 받는 것까지는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공장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이 생기면 집행법 문제가 섞인 복잡한 상황이 발행하므로 민사집행법 지식을 검증받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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