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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상대적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적 효력’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을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각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1. 가압류 집행의 기본 효력: ‘상대적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제한을 어기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등)

    1. 부동산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채권자 입장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이전 또는 전이라고 부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이 처분 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를 별도로 말소할 필요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입장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 행위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되지만, 승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해당 거래는 완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1. 채권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채권자 입장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에 해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이는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에 지장이 없습니다.

    • 채무자 입장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시효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가압류를 이유로 채무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집행하려는 단계에서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하의 설명과 같이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해버리면 골치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입장

    제3채무자가 받는 채권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채무자에게 함부로 변제했다가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수도 있고, 변제기를 넘겨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지급위탁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1. ‘개별상대효’와 예상치 못한 이점: 전화위복의 가능성

    가압류의 효력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가 오히려 가압류 채권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거쳐 본압류 단계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대적 효력’과 ‘개별상대효’ 개념은 가압류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한움이 되지만, 위의 설명은 상대적 효력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니 참고만 하시고 우선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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