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의 개념부터 청구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요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판결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
전부 승소: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명시됩니다.
-
전부 패소: 반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붙습니다.
이러한 주문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
소송 취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판결문이 나오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도 없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소송 취하 전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을 원한다면 별도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 승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이 비율로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산정 및 실제 청구 금액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되거나 결정됩니다.
-
일부 승소 판결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 주문이 나온 경우: 법원이 쌍방의 기여도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본안 판결의 확정
소송비용을 실제로 청구하려면 본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었더라도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면 상소심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만 명시될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적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비용계산서 및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최종 확정되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비용법 및 대법원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계산서가 상대방에게 송부되어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으로 2~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지만, 법원의 업무량이 많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및 부담액 계산 방법
앞서 본 것과 같이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소송비용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산정한 후, 판결문에 나온 부담비율을 곱해 소송비용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1. 소송비용 산입 항목
-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은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산입됩니다. 실제 변호사 보수를 많이 지출했다 하더라도 소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글에 ‘소송비용 계산기’를 검색하면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訴價),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승소의 경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은 주문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각자의 소송비용을 산정한 후 최종 부담액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소송비용으로 원고가 15만 원을 지출한 경우 원고의 부담분은 1/3인 5만 원, 피고 부담분은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도 소송비용 6만 원을 지출한 경우, 이 또한 계산에 포함되고 그 중 피고의 부담분은 4만 원 원고의 부담분은 2만 원이 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 – 민사소송의 종결 – 민사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
간혹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했을 때, 계산 결과 오히려 승소한 원고가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의 경우 원고가 5천 만 원을 청구했다가 1500만 원만 승소한 경우인데, 양쪽 모두 소가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변호사 보수를 지출해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줘야 합니다.
-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적정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 중에도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강제집행 절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이 확정 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및 확정 증명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받아드립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판결 나오면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
위에서 설명했듯이, 변호사/법무사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소송 과정 중에는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분쟁을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때문에 이런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 승소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고, 조정이나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장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으므로, 신중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거니와,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고 결국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 주된 소송 내용에 집중하시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