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민법상 ‘최고’의 의미와 방법
– 최고의 뜻
채권자가 소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재촉할 최(催)’, ‘알릴 고(告)’자를 써서 ‘최고’라고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같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하지만 민법 제168조는 채권자가 ‘청구’를 하면 권리 위에 잠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확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재판 외에서 최고를 하면 시효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 최고를 하는 방법
최고를 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로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를 하는 경우 유의할 점
–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효력) 발생시기: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최고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됩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채권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등기번호를 조회해서 상대방이 잘 받았다는 증거를 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송되었다면 곧바로 다른 조치(소제기 등)를 취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확실히 모른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제기(재판상 청구) 등 다른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등으로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최고 효력의 한계: 잠정적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는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신, 확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올 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채권자가 급한 대로 돈을 달라고 최고하고 나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그때 가서 채권자가 재판상의 청구(소제기)와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5. 12. 31.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해서 2025. 12. 31. 전에 도달하고 그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최고만 반복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 안됨
간혹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고, 6개월마다 최고를 반복하면 시효가 계속 6개월씩 연장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즉, 최고는 잠정적 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 확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최초 최고 시점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최고만 반복하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효 중단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만료일이 2025. 4. 1.인 채권이 있는데 2025. 1. 20. 3. 20. 7. 20. 최고를 하고 나서 2025. 8. 20.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제기 한 2025. 8. 20.에서 소급하여 6개월 내의 2025. 3. 20.자 최고에 의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번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 후로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제기 시점에서 소급해서 6개월 내의 최고는 2026. 1. 20.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5. 4.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최고를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하고,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6개월 내에 소제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