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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는 방법: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집행해달라’며 비용을 낼 리가 없으니, 결국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예납한 경매 비용이 매각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하지만 집행 절차에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예: 부동산 인도)를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돈이 없어 그 집행절차에서는 집행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액수를 확정해달라는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절차도 강제집행비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라고 부릅니다.

    2. 집행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 간혹 강제집행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대법원 1996. 8. 21.자 결정 96그8). 즉, 집행 비용을 회수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3. 집행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3.1. 관할 법원

    신청은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2. 필요 서류

    •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어떤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 집행조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조서에는 집행 착수 일시, 집행 내용 등 실제 집행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 사건별 예납금등 출납내역서: 역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 기타 영수증: 부동산 인도 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 발생한 운송비, 보관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집행비용계산서: 위 서류들에 나온 비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3. 집행법원의 처리

    집행법원은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과 비용 계산서를 송달하여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3.4.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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