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은 적게는 인지대, 송달료 등 몇만 원부터 많게는 부동산 철거, 인도 집행을 위한 운반비, 보관비로 수백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납한 집행 비용은 다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 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을 회수하는 절차도 강제집행 비용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1.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및 추심방법
1)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집행해달라’며 비용을 낼 리가 없으니, 결국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집행비용 추심 방법
(1) 집행절차에서 바로 변상받는 경우
민사집행법은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즉 돈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 압류-현금화-배당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집행비용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예납한 경매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를 강제집행하는 경우(예: 부동산 인도)에는 그 집행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또한 금천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집행 절차에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집행비용을 받아내야 하므로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액수를 확정해달라는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집행비용은 당연히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집행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강제집행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대법원 1996. 8. 21.자 결정 96그8). 즉, 집행 비용을 회수하는 간단한 절차가 따로 있으니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 집행비용
1) 집행준비비용
집행개시를 위해 집행권원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공탁서 서기료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단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 담보권 설정에 들어간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해야 하며, 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집행준비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준비비용의 영수증을 제시하며 함께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2) 집행실시비용
집행신청에 들어간 인지와 송달료,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 보존비용 등 실제 집행에 들어간 돈이 여기 해당됩니다. 단 집행과정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여기 해당되지 않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입니다.
3) 집행비용 중 법무사 보수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정한 금액이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4. 집행비용액 확정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신청은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어떤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 집행조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조서에는 집행 착수 일시, 집행 내용 등 실제 집행 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합니다.
- 사건별 예납금등 출납내역서: 역시 집행관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 기타 영수증: 법무사 보수 영수증, 부동산 인도 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 발생한 운송비, 보관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집행비용계산서: 위 서류들에 나온 비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집행법원의 처리
집행법원은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과 비용 계산서를 송달하여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 강제집행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건물 인도집행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
극단적 사례지만 임대인이 TV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피해를 당했는데, 직접 인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공탁하고 손해를 그대로 떠안은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 인도집행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6. 결론
임의경매 등 담보권 실행의 경우는 집행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지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까지 회수할 정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건물인도집행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