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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은 1. 가압류 신청 또는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이의신청’, 2. 가압류 결정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실효시켜달라는 ‘취소신청’, 3. 가압류 결정은 그대로 둔 채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과서적인 설명보다는 실무상 흔히 쓰이는 대응방법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해방공탁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 결정문에는 흔히 “채무자 명의의 특정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과 함께 “채무자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 해방공탁의 의미: 해방공탁은 가압류된 목적물(부동산 등)을 ‘해방’시키는 대신 현금을 가압류 대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고 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채권자는 원래 가압류 목적물 대신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집행만 취소되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나중에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해방공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단 원래 일반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해방공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및 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및 제2항)
    •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주의할 점은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 등)를 법원에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본안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진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회수하고,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가압류 취소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앞서 설명했듯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하지 않고도 제소명령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당하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거나 신용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해방공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 후 채무자가 변제를 했거나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는 등 가압류를 할 이유가 소멸된 경우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가압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 모르게(밀행성)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결정 후에라도 가압류 심리절차를 속행해서 채무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채권자가 같은 이유로 과잉 가압류를 했을때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줄 돈이 없다는 등 실체적 이유는 제소명령 후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결론

가압류를 당했을 때는 법원에서 가압류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대응 방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소신청이나 이의신청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본안소송 1심에서 채무자가 승소했을 때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소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하고 제소명령을 신청해서 본안소송에서 결판을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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