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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방법과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한정승인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포기 기간,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개시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 효과일 뿐이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망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라면 사망사실을 안 때 바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 위와 같이 해석한 것입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중에 상속채무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서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 반드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심판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판례 > 대법원 2013다73520 | 사법정보공개포털

    상속포기의 효과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
    •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바꿔 말하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자 많을 때 주로 이용되지만, 상속인이 빚이 많을 때 다른 가족들에게 자기 상속분을 나눠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상속포기 후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항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패소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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