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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개요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요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그 집행권원에 부여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입니다. 이런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 집행문은 ‘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 즉 강제집행의 범위 및 누가 집행을 당할 자인지를 적어 집행권원 뒤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판결 후 승계인이 생기거나 일부 추심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적어 집행관 등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행증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집행증서(집행승낙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좋다고 한 사실이 공증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강제집행의 유형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금전집행)도 있고 돈 이외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 경우(비금전집행)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 금전집행: 돈을 받아내는 절차

채권자의 목적은 돈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돈으로 바꿔 받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은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 현금화: 압류된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 배당: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법원에서 매각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흔히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압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함께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금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 따로 채권자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됩니다. (금전 외의 채권인 경우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 배당: 추심명령을 받은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는다면 배당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해야 하고,  법원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나. 비금전집행: 돈 이외의 권리 실현

금전채권이 아닌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명도)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은 채무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명도’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가 아니므로 현재는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의사표시의 집행: 채무자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등기를 해줘야 하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등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해당 판결문으로 단독으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한 절차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감정적인 이유로 돈을 주기 싫은 경우: 채무자가 갚을 돈은 있지만, 감정적으로 채권자에게 반감이 있어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사기꾼인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적인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라면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태세만 보여도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의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등 강제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의 경우는 아무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한 명에게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저당권, 전세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들의 몫을 먼저 떼어주고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야 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는 2~3장 정도로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강제집행 절차는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채무자의 재산에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민사집행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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